리치몬드에 있는 미국 어류 & 야생동물청(USFWS) 법집행국은 기존의 정의와 판례에 따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실패"를 선언한 후 조작된 밭에서는 물새를 사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냥꾼들이 이 관행을 '선의의' 농업 관행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부 대서양 지역에서 광범위한 가뭄과 농작물 실패로 인해 사냥꾼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문의하면서 미연방 야생동물관리국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규정 인용: 50 CFR 2021(h)(i)(1)(i)는 정상적인 농업 재배, 수확, 수확 후 조작 또는 정상적인 토양 안정화 관행의 결과로만 종자나 곡물이 흩어진 토지 또는 지역에서 물새를 포함한 철새를 포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M.J. Farms 대 미연방 농무부(루이지애나주 서부지구 판결 12/15/2008)를 참고하여,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서 있는 작물을 파쇄하고 디스킹하는 것은 정상적인 농산물 수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물새 사냥을 목적으로 한 미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50 CFR 20.21(h)(i)(2)은 물새, 물닭, 두루미를 제외한 철새를 재배한 토지나 지역에서 곡물이나 기타 사료가 오로지 농작물이나 기타 사료의 조작으로 인해 배포되거나 흩어진 토지나 지역에서 포획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가리 찢기고 흩어진 들판은 비둘기 사냥을 위한 미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세요:
댄 롤린스, 상주 담당 요원
(WV-VA-DC-MD-DE)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법 집행 사무소, 리치몬드, 버지니아주
(804) 771-2883M
dan_rolince@fw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