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딜러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DWR 보존 경찰관이 실시해야 합니다. 이 점검은 "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란 유상으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영구적으로 밀폐된 건물 또는 구조물 내의 영업장을 의미하며, 해당 영업장에서 선용품의 물물교환, 거래 및 판매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해당 영업장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부, 기록 및 서류를 보관 및 유지해야 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립된 사업장"이란 주로 수상 레저기구 판매업자의 사업에 전념하는 거주지, 천막, 임시 가판대 또는 기타 임시 숙소나 임시 계약에 따라 점유하는 영구 숙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