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인즈버러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50-3. - 무기. (참조)
(a) 총기, 공기 소총, 펠렛 총 등 공무 수행 중인 법 집행관 또는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변명될 수 있거나 법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기타 사람을 제외하고, 도시 내에서 총기, 공기 소총, 펠릿총 또는 기타 유사한 장치에서 탄환, 자갈, 총알, 물건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을 방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다른 모든 처벌과 더불어, 법원은 위반과 관련된 디바이스의 몰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b) 활, 석궁, 새총, 위험한 미사일 등 공무 수행 중인 법 집행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도시 내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돌, 막대기 또는 기타 위험한 미사일이나 무기를 던지거나 활이나 석궁에서 화살, 못, 물건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을 발사하거나 새총, 새총 또는 기타 유사한 장치에서 이 하위 섹션에 언급된 물건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다른 모든 처벌과 더불어, 법원은 위반과 관련된 디바이스의 몰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c) 면제. 다음은 (가)항 및 (나)항에 따른 적용이 면제됩니다:(1)공무 중 또는 공무 외 시간에 법 집행 요원의 공식 훈련을 위해 시 관리자가 지정한 사격장, 단, 이러한 면제는 해당 요원이 해당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개인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이 섹션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2)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교육 기관이 감독 하에 운영하는 모든 사격장은 이 섹션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코드 1964, §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