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74-209. - 도시 경계 내에서 사냥과 덫을 놓을 수 있습니다.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산탄총 탄피를 사용하여 산탄총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사냥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29.1, 민물고기를 제외하고, 농업 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해당 지역에서; 단, 공공 고속도로 또는 공공 도로로부터 100 야드 이내에서 사냥하거나 사냥을 시도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코드 1981, §§ 6-10, 39-9)
주법 참조- "야생동물" 정의, 버지니아 주법, § 29.1-100.
- Sec. 74-208. - 일반적으로 총기류 배출. (참조)
생명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정당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 경계 내에서 총기나 기타 총기를 쏘는 사람은 경범죄( 1 )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 섹션은 총기 수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총기를 시험할 목적으로 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허가서에 명시된 장소와 조건에서 해당 총기를 발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서장은 신청인에게 10일 전에 청문회 개최를 통지한 후 신청인의 성격과 평판 및 전과, 해당 시험을 실시할 장소의 위치, 안전의 관점에서 장소의 적합성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문회에서 신청인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경찰서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경찰서장은 그러한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10일 전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고 청문회에서 해당 자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경찰서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속할 수 있습니다.
(코드 1981, § 39-8)
주법 참조- 총기 배출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시의 권한, 버지니아주 법령, § 15.2-1113; 거리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 총기 배출, 버지니아주 법령, §§ 18.2-280, 18.2-286.
- Sec. 74-210. - 공압 건, 페인트볼 건, 그릿 슈터, 에어 건 등(참고)
(a) 퇴장. 시의 법인 구역 내에서 공압 총, 페인트볼 총, 그릿 슈터, 공기총, 새총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로 총알, 자갈, 총알, 펠릿, 비비탄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을 발사하는 사람은 경범죄( 3 )로 처벌받게 됩니다.
(b) 예외. 본 조항은 총기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를 발사할 수 있는 기타 사유지 또는 사유지 내에서의 공기총, 페인트볼 총, 그릿 슈터, 공기총, 새총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를 승인된 시설에서 발사체가 사유지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공공장소에서의 휴대. 공압식 총, 페인트볼 총, 그릿 슈터, 공기총, 새총 또는 이와 유사한 종류의 총기류로서 일반적으로 사격, 자갈, 돌 또는 기타 물건을 던지는 데 사용되는 것을 공공 도로에서 휴대하는 사람은 경범죄( 3 )로 처벌받게 됩니다.
(d) 정의.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 용어 및 구는 문맥에서 다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하위 섹션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페인트볼 건이란 (i) 페인트로 채워진 플라스틱 공이 공압의 작용에 의해 배출되도록 설계되고 (ii) 충격 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도구를 의미합니다.
공압식 총이란 (i) 총으로 설계되고 (ii) 공압의 작용으로 비비탄, 총알, 펠릿 또는 이와 유사한 종류의 탄환을 발사하도록 설계된 모든 도구를 의미합니다.
(Code 1981, §§ 39-10, 39-11; Ord. No. 13-62, 7-2-2013)
상호 참조- 위 섹션의 권한, 버지니아주 법령, § 15.2-915.4.
- Sec. 74-211. - 돌 또는 기타 미사일 던지기(참고)
(a)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돌, 막대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사람은 경범죄( 4 )로 처벌받게 됩니다.
(b) 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나는 다리에서 공공 고속도로, 철도, 도로 또는 거리로 이어지는 도시의 다리에서 막대기, 돌, 미사일 또는 어떤 성격의 물건이든 던지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섹션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 2 )로 처벌받게 됩니다.
(코드 1981, §§ 39-12, 39-13)
- Sec. 74-212. - 장전된 라이플 또는 산탄총 운반. (참조)
(a) 장전된 산탄총이나 장전된 소총을 도시 내 공공 거리,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운반, 소지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섹션을 위반할 경우 $1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00.
(b) 이 섹션의 규정은 적법한 의무를 수행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법 집행관이나 군인 또는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장전된 소총 또는 엽총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드 1981, § 39-14)
주법 참조 - 위 섹션의 권한, 버지니아 주법, § 18.2-2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