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턴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14-73. - 도끼, 톱 등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땅에서 사냥하는 행위. (참조)
타인의 소유지에서 사냥감이나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동안 토지 소유주의 사전 허가 없이 손잡이가 20인치(20) 미만인 벨트 도끼, 톱 또는 나무를 자르거나 벌목, 훼손 또는 파괴할 목적으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도구나 도구를 제외한 모든 도끼를 휴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 3 )로 처벌받게 됩니다.
(조례 11-16-82(3), § 38)
상호 참조- 클래스 3 경범죄에 대한 처벌, § 1-11.
주법 참조 - 유사한 조항, 버지니아 주법, § 18.2-141.
- Sec. 14-138. - 도로 또는 길거리에서 총기류 배출. (참조)
(a) 어떤 사람이 도로 또는 도로의 통행권 내 또는 도로를 가로질러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 각 위반 행위에 대해 4 경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b) 이 섹션의 규정은 법 집행관 및 군인이 합법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 및 감독하거나 승인한 사격장 또는 사격 경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례 11-16-82, § 61, 조례 10-17-95, § 18,2-286)
상호 참조- 클래스 4 경범죄에 대한 처벌, § 1-11.
주법 참조 - 유사한 조항, 버지니아 주법, § 18.2-286.
- Sec. 14-139. - 돌 등을 던지거나 활, 석궁 또는 공기총을 발사하는 행위. (참조)
(a) 누구든지 거리에서 돌, 막대기 또는 기타 위험한 미사일을 던지거나 활이나 석궁에서 화살, 못 또는 총알을 발사해서는 안 되며, 도시 경계 내 어디에서든 자갈 사격기, 공기총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에서 총알, 자갈, 총알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b) 이 섹션을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 4 )에 해당합니다.
(코드 1975, § 13-12)
상호 참조- 클래스 4 경범죄에 대한 처벌, § 1-11.
- Sec. 14-144. - 총기류 반출 금지. (참조)
(a) 본 약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노턴시의 법인 구역 내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b) 예외:
(1) 이 섹션의 규정은 법 집행관 및 군인이 직무 수행을 위해 관리 및 감독하거나 승인하는 사격장 또는 사격 경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섹션의 규정은 법 집행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섹션의 규정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방위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c) 이 섹션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 1 ) 등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조례: 6-17-03, 결의: 9-5-1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