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섬벌랜드 카운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 83-1 - 고속도로에서의 사냥 - 제한 사항, 위반 및 처벌.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29.1-526 )에 따라 버지니아주 노섬벌랜드 카운티의 주 또는 보조 고속도로(통행권)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사냥조류 또는 사냥동물을 사냥하거나 사냥을 시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Class 3 )에 해당합니다.
- § 83-3 금지된 총기류.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9.1-528 에 따라 노섬벌랜드 카운티에서는 다음보다 큰 구경의 소총으로 사냥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22 ).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경 림파이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83-4 마더호그와 코요테 사냥. (참조)
이 조항에서는 다음보다 큰 소총으로 땅다람쥐 사냥을 허용합니다.22 3월 1 과 8월 31 사이의 림파이어와 .22 보다 큰 구경의 소총으로 코요테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총기 시즌을 제외하고는 림파이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83-5총구 장전 소총. (참조)
A. 이 조항은 또한 게임 및 내륙 어업부에서 규정하는 특별 총구 장전 시즌 동안 총구 장전 소총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B. 이 조항은 총구 장전 소총의 경우 사슴의 일반 시즌 동안 총구 장전 소총의 사용을 추가로 허용합니다:
(1) (예약됨)[1]
(2) 단발 부싯돌 잠금장치 또는 타악기 점화 소총이어야 합니다.
(3)이여야 합니다.45 구경 이상입니다.
(4) (예약됨)[2]
(5) 소총의 총구에서 장전해야 합니다.
(6) 최소 50 입자의 흑색 파우더 또는 이에 상응하는 흑색 파우더를 사용해야 합니다.[1] 편집자 주: 고가 스탠드 사용에 관한 이전 하위 섹션 B(1)는 폐지되었습니다 4-13-2000.
[2] 편집자 주: 단일 납 탄환 또는 재킷이 없는 납 발사체만 사용하는 것에 관한 이전 하위 섹션 B(4)는 폐지되었습니다 6-10-1999.
- § 72-7 - 공공 고속도로에서의 총기 소지 - 불법 소지.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15.2-1209.1 )에 따라, 노섬벌랜드 카운티 내 공공 고속도로의 어느 부분에서든 해당 사람이 서 있거나 걷고 있는 고속도로 양쪽 사유지에서 사냥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