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사스 파크 시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26-3. - 총기류 반출. (참조)
(a) 미국총기협회의 규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사격장을 제외하고는 도시 내 모든 사람이 총기를 발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b) 이 섹션은 직무 수행 중인 법 집행관이나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법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경우 총기 사용이 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면제되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이 장의 목적( 26)에서 "총기" 라는 용어는 가연성 물질의 폭발 작용에 의해 단일 또는 다수의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설계되었거나 쉽게 개조할 수 있는 모든 무기 또는 그러한 무기의 프레임 또는 수신기를 의미합니다.
(Code 1971, § 30-2; Ord. No. 12-1700-914, § 1, 11-1-11)
상호 참조- 갤러리 촬영에 대한 라이선스 세금, § 14-90.
주법 참조- 총기 배출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시의 권한, 버지니아주 법령, § 15,2-1113, 거리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배출, §§ 18,2-280, 18,2-286.
- Sec. 26-5. - 공압식 총, 새총, 그릿 슈터, 활 및 화살 등의 배출(참고)
(a) 누구든지 폭발성이 없는 무기(즉, 위의 섹션 26-3 에 정의된 총기가 아닌 무기)를 도시 내에서 방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방출 또는 사용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에 상해를 입히거나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합니다. 26이 장에서 "비폭발성 무기" 라는 용어는 공압식 총(예: 페인트볼 총, BB 총, 펠렛 총 등), 새총, 그릿 슈터, 활과 화살 또는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쏘기 위해 설계되거나 사용하도록 의도된 기타 비폭발성 장치를 의미합니다.
(b) 위 (가)항의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격장으로 승인된 시설, 총기를 합법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타 사유지, 또는 발사체가 사유지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사유지 위 또는 그 안에서 비폭발 무기의 사용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Code 1971, § 30-3; Ord. No. 12-1700-914, § 1, 11-1-11)
- Sec. 17-39.1. - 도시 및 사유지에서 조류, 포유류 또는 유물을 사냥하는 행위. (참조)
(a) 시의회는 이로써 시 소유의 모든 토지 및 시와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내에 위치한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모든 토지(특히 시그널 힐 구역, 불런 구역, 바비 구역, 코너 구역 및 시 소유의 기타 모든 이름 없는 토지)에 조류와 포유류(게임 및 비명목)의 모든 사냥이 금지되며, 해당 토지에서의 사냥을 목적으로 버지니아주에서 합법적인 어떤 무기든 휴대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불법임을 선언합니다.
(b) 시의회가 승인하고 시장이 서명한 서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위 (a)항에 언급된 모든 토지에서는 유물 사냥이나 금속 탐지기의 사용 또는 소지가 불법입니다.
(c) 시 법인 경계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해당 사유지에 대해 위 (b)항에 명시된 유물 사냥 또는 금속 탐지기 사용 금지를 시행하도록 시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은 후, 시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권자가 서면으로 요청을 철회하거나 관리 기관이 이에 따라 이 하위 조항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까지 해당 사유지에서 유물 사냥 또는 금속 탐지기 사용 금지를 시행합니다.
(Ord. No. 78-1700-129, 10-3-78; Ord. No. 07-1700-831, § 5, 5-15-07)
상호 참조- 동물과 가금류, 장. 5; 무기, 장.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