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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매너사스시

매너사스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78-181. - 일반적으로 총기 및 기타 무기류의 반출. (참조)
    • (a) 어떤 사람이 도시의 거리, 공공 사업장 또는 공공 모임 장소에서 고의로 총기를 발사하거나 발사하게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그는 1 경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b) 도로 또는 도로의 통행권 내 또는 도시의 거리에서 총기, 석궁 또는 활과 화살을 발사하는 사람은 각 위반 행위에 대해 4 경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하위 섹션의 규정은 법 집행관 및 군인이 합법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하고 감독 또는 승인하는 사격장 또는 사격 경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본 섹션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 연방 법률에 따른 중범죄가 아닌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1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d) 이 섹션의 어떠한 조항도 시가 이 섹션 대신 다른 해당 법률 또는 조례 조항에 따라 기소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e) 본 조항은 공무 수행 중인 법 집행관이나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변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에 의해 특별히 승인된 기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 본 섹션은 버지니아주 법령( 29 -1-529)에 따른 사슴 도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농업용지로 지정된 최소 5에이커의 토지에 적용됩니다.

      (코드 1978, § 33-3)

      헌장 참조-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의회의 권한, § 18(L).

      주법 참조- 총기류 배출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시의 유사한 조항 및 권한, 버지니아주 법령, §§ 15.2-1113, 18,2-280, 18,2-286.

  • Sec. 78-182. - 새총 또는 에어건 방전. (참조)
    • 도시 내에서 새총, 새총, 새총, 공기총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를 발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코드 1978, § 33-4)

  • Sec. 78-183. - 다른 사람의 재산에 화살을 쏘는 행위. (참조)
    • 누구든지 해당 재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허가 없이 활에서 화살을 발사하여 화살이 타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화살을 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활" 이라는 용어는 최대 시위가 10파운드 이상인 모든 컴파운드 활, 석궁, 장궁 및 리커브 활을 포함합니다. "활" 이라는 용어에는 최대 인장력이 10파운드 미만이거나 주로 장난감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살" 이라는 용어는 활에서 쏘기 위한 화살촉과 같은 발사체를 의미합니다.

      (코드 1978, § 33-4)

      주법 참조 - 유사한 조항, 버지니아 주법, § 15.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