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디슨 카운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18-49. - 공공 고속도로에서 장전된 총기류 휴대. (참조)
(a) 버지니아주 법령( 15.2-1209.1 의 권한에 따름, 개정된 대로, 어떤 사람이 카운티 내 공공 고속도로의 어느 부분에서든 그가 서 있거나 걷고 있는 고속도로 양쪽의 사유지에서 사냥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이 조항은 움직이는 차량에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이나 당시 사람이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이 섹션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각 위반에 대해 $1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조례 4-12-1983, § 1)
- Sec. 18-50. - 장전된 라이플 또는 산탄총의 운송. (참조)
(a) 버지니아주 법령( 15.2-915.2 의 권한에 따름, 개정된 대로, 어떤 사람이 장전된 엽총이나 장전된 소총을 카운티 내 공공 거리,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운반, 소지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이 조항은 합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 집행관 또는 군인이나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안전을 위해 장전된 엽총이나 소총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이 섹션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각 위반에 대해 $1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조례 4-12-1983, § 2)
- Sec. 18-51. - 고속도로 근처에서는 사냥이 금지됩니다. (참조)
(a) 버지니아주 법령, § 291-526, 개정된 내용에 따라, 사냥 또는 사냥 시도가 카운티의 주 또는 보조 고속도로에서 100 야드 이내에 있는 동안 총기를 사용하여 사냥조류 또는 사냥동물을 사냥하거나 사냥을 시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사냥" 또는 "사냥 시도" 라는 용어에는 합법적인 사냥 구역에 출입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해당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이 섹션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각 위반에 대해 $1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조례 4-12-198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