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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루던 카운티

루던 카운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684.01 차량에 산탄총이나 소총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참조)
    • (a) 누구든지 장전된 산탄총 또는 장전된 소총을 카운티 내 공공 거리,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운반, 소지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b) 본 조항의 (a)항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 집행관 또는 군인 또는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장전된 소총 또는 장전된 엽총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이 섹션 위반에 대한 벌금은 100달러($1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Ord. 87-02. 통과 4-20-87; Ord. 05-04. 통과 5-10-05; Ord. 06-05. 통과 3-14-06; Ord. 09-12. 통과 6-16-09.)

  • 684.03 총기 배출. (참조)
    • (a) (1) 감독위원회는 카운티의 다음 지역에서 여기에 규정된 특정 사냥 활동을 제외하고 총기 방출을 금지합니다: 주 루트 620 (브래독 로드)를 따라 페어팩스 카운티 서쪽 경계에서 주 루트 659 교차로까지, 주 루트 659 를 따라 북쪽으로 주 루트 7 종점까지, 주 루트 7 를 따라 서쪽으로 리스버그 타운의 법인 경계선까지 이어지는 선 안의 지역, 그 다음 리스버그 타운의 법인 경계선을 따라 북쪽과 서쪽으로 포토맥 강까지, 그 다음 포토맥 강과 메릴랜드 경계를 따라 동쪽으로 페어팩스 카운티 선까지, 그 다음 페어팩스 카운티 선을 따라 남서쪽으로 주 루트 620 와 교차점까지.
      (2) 본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한 다음 사냥 활동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A. 단일 발사체를 사용하는 권총, 산탄총 또는 총구 장전식 소총으로 사슴 사냥; 또는 B. 기타 모든 소총으로 사냥하는 행위22 구경 림파이어 이하, 단일 또는 다중 발사체를 사용하는 권총, 산탄총 및 총구 장전식 소총.
      (3) 본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스포츠 클레이의 야외 촬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b) 주 도로의 1차 또는 2차 시스템에서 고속도로로부터 50 야드 이내에서는 총기 소지가 금지됩니다.

      (c) 공공 공원이나 학교로부터 100 야드 이내에서는 총기 소지가 금지됩니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 산림 또는 야생동물 관리 구역 내에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d) 현재 점유 허가를 받은 건물 및/또는 정기적으로 점유하는 건물로부터 100 야드 이내에서는 소유자 또는 공인 대리인이 허가하지 않는 한 총기류의 반출이 금지됩니다.

      (e) 레크리에이션 또는 표적 사격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허가하지 않는 한 발사체가 사격이 이루어지는 부지 또는 구획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또는 구획의 경계를 벗어난 발사체는 이 섹션 위반의 1차적 증거가 됩니다.

      (f) 이 섹션은 다음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합법적으로 설치된 표적, 트랩 또는 스키트 사격장에서 총기를 쏘거나 발사하는 경우;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찰관 또는 법 집행 공무원이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위해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
      (3) 경찰서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총기를 쏘거나 발사하는 행위;
      (4)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는 위험하거나 파괴적인 야생동물을 죽이기 위해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
      (5) 연극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 또는 군 장례식이나 기타 군 업무에서 공포탄을 발사하는 경우.
      (6) 연방, 주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 또는 게임 관리 공무원의 감독 하에 사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관리 사냥.

      (Ord. 01-02. 통과 4-16-01; Ord. 05-04. 통과 5-10-05; Ord. 06-05. 통과 3-14-06; Ord. 13-01. 통과 3-6-13; Ord. 19-18. 통과 12-11-19.)

  • 684.04 카운티 소유지에서의 총기 소지. (참조)
    • (a) 총기 또는 탄약의 소지, 휴대 또는 운송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금지됩니다:
      (1)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건물 또는 그 일부, 또는 카운티가 정부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통제하는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건물 또는 그 일부;
      (2)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만들거나 통제하는 당국이나 지방 정부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공공 공원;
      (3)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만들거나 통제하는 당국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레크리에이션 또는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4)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만들거나 통제하는 당국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소유하지 않고 정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일부; 이 섹션은 실제로 정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b) 이 섹션에 따라 카운티는 금속 탐지기 사용 및 보안 요원 증원 등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건물, 공원, 레크리에이션 또는 커뮤니티 센터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보안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c) 이 섹션에 포함된 금지 사항에 대한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i)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만들거나 통제하는 기관이나 지방 정부 단체가 정부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건물 또는 그 일부의 모든 출입구, (ii)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만들거나 통제하는 기관이나 지방 정부 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공원의 모든 출입구, (iii)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만들거나 통제하는 기관이나 지방 정부 단체가 운영하는 모든 휴양 또는 커뮤니티 센터 시설의 모든 출입구에 게시합니다.

      (d) The prohibitions listed in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1) Sworn law enforcement personnel;
      (2) Private security personnel employed or contracted by the County, or an authority or other governmental entity created or controlled by the County, when such personnel are working in or at any location listed in subparagraph (a) above, and who are authorized to carry firearms as part of their duties;
      (3) Security personnel at permitted special events engaged by private entities conducting the special event and approved by the County through the special event permit application process;
      (4)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act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official duties;
      (5) Activities of (i) a Senior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program operated at a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10 U.S.C. § 2101 et seq. or (ii) any intercollegiate athletics program operated by a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nd governed by 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or any club sports team recognized by a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where the sport engaged in by such program or team involves the use of a firearm. Such activities shall follow strict guidelines developed by such institutions for these activities and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staff officials of such institutions;
      (6) Educational programs and events, including historical reenactments, which are conducted or permitted by the County or any authority or local governmental entity created or controlled by the County, when such educational programs or events involve the use or display of firearms that are incapable of discharging a projectile;
      (7)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managed deer hunts and other wildlife management events conducted by the County, or by any authority or local governmental entity created or controlled by the County,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8) Individuals who are authorized to carry a concealed weapon pursuant to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Safety Act, 18 U.S.C. §§ 926B and 926C, as amended; or
      (9) An otherwise lawfully possessed firearm or ammunition that is stored out of sight in a locked private vehicle lawfully parked on County property.

      (e) 카운티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공공 공원 또는 카운티가 조성하거나 통제하는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서 유효한 은폐형 총기 허가증을 소지한 개인은 해당 허가증에 따라 총기를 은폐하여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탄창에 20 이상의 탄약을 넣을 수 있거나 제조업체가 소음기를 장착하도록 설계하거나 접이식 스톡이 장착된 탄창이 있는 가연성 물질의 폭발 작용으로 단일 또는 다수의 발사체를 배출하는 반자동 중앙 발사 소총이나 권총 또는 탄창에 가장 긴 탄약 7발 이상을 넣을 수 있는 탄창이 장착된 엽총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Ord. 21-02. 합격 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