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시티 카운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15-34. - 무기 - 총기류는 장전 시 휴대하거나 차량에 실어서는 안 되며, 시행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조)
(a) 어떤 사람이 카운티 내 공공 고속도로의 어느 부분에서든 그가 서 있거나 걷고 있는 고속도로 양쪽의 사유지에서 사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사냥을 목적으로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하위 섹션의 규정은 이동 중인 차량에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냥 이외의 목적으로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 또는 당시 인명 또는 재산 방어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장전된 산탄총 또는 장전된 소총을 카운티 내 공공 거리,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운반, 소지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호 경찰관, 보안관 및 기타 모든 법 집행관은 이 하위 섹션의 조항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의 규정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 집행관이나 군인 또는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장전된 소총 또는 엽총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이 섹션을 위반할 경우 $1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00.
(Ord. No. 56A-14, 9-11-07; Ord. No. 56A-20, 10-9-12)
주법 참조- 공공 고속도로에서 장전된 총기 휴대에 대한 카운티의 규제 권한, 버지니아 주법, § 15.2-1209.1; 장전된 라이플 또는 산탄총 운반, 버지니아주 법규, § 15.2-915.2.
- Sec. 15-36. - 특정 지역에서의 총기류 등의 반출은 예외입니다. (참조)
(a) 소유주 또는 세입자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내 모든 주거지, 상업용 건물 또는 동물 보호소로부터 300 피트 이내, 기록된 구획 경계로부터 50 피트 이내에서 총기 또는 공기총을 배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민지 유산 구획의 모든 주거지로부터 800 피트 이내(해당 구획의 경계는 식민지 유산 구획 경계라는 제목의 지도에 표시되고 6월 날짜가 표시된 13, 2017, 또는 탄약이 해당 지역을 통과하게 하는 방식으로).
(b)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following words and phrases shall have the meanings respectively ascribed to them below:
- Ammunition. A cartridge, pellet, ball, missile or projectile adapted for use in a firearm.
- Commercial building. Any structure which requires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ccupancy under the Virginia Uniform Statewide Building Code and is used or is intended to be used for commerce.
- Dwelling. Any structure which is designed for use for residential purpo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mobile home.
- Firearm. Any weapon in which ammunition may be used or discharged by explosion or pneumatic pressure.
Owner. One or more persons, jointly or severally, in whom is vested all or part of the legal title to the property or all or part of the beneficial ownership and a right to present use and enjoyment of the premises.
- Pneumatic gun. Any implement, designed as a gun, that will expel a BB or a pellet by action of pneumatic pressure. Pneumatic gun includes a paintball gun that expels by action of pneumatic pressure plastic balls filled with paint for the purpose of marking the point of impact.
- Recorded subdivision.
a. Any subdivision of property into two or more lots (i) which occurred after August 31, 1964; (ii) has a plat recorded in the county's circuit court clerk's office; and (iii) where the new lots created are to be used for residential or commercial purposes.
b. The following subdivisions divided prior to August 31, 1964, as shown on the map titled James City County Pre-August 1964 Subdivisions Prohibited from Discharging Firearms, dated September 20, 2011:
Belen Heights, Benel Corp, Birchwood Park, Boughsprings, Bozarth & Mahone/Mahone & Bozarth, Canterberry Hills, Chickahominy Haven, Colonial Park, Colonial Terrace, Cypress Point, D. Warren Marston, Dandridge Davenport & Piggott, Druid Hill, Eustis Terrace, Farmville Estates, First Colony, Frank Anderson, Frank Armistead, Haley & Whitehall, Harwood, Holly Brook, Holly Hill, Indigo Park, Indigo Terrace, James Terrace, James Wesley Jones (Estate), Jamestown Farms, John Henry Lee, Kingswood, Levi & Lettie Wallace, Magruder Heights, Magruder View, Marl Hills (Lakewood), Neck-O-Land Hundred, Norge, Norvalia, Poplar Hall Plantation, Powhatan Springs, Rado Banks, Raleigh Square, Riverview Plantation, Sadie Taylor, Schuyler & Troy Smith, Signor Bradby, Shellbank, Solomon Orange, Steers (Hickory Signpost), Steers (Jamestown Road), Stephens, Sycamore Landing, Temple Hall Estates, The Colony, Thomas & Hattie Kearney, Toano Terrace, Washington Jones (Estate), Winston Terrace, and Yearda Lee Smith.
c. Any subdivision where two thirds of the lot owners have petitioned the board of supervisors to be includ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prohibition on the discharge of firearms, and such petition has been approved by resolution.
d. Recorded subdivision shall not include property divided pursuant to family subdivision, condemnation, or other board of supervisors' approved subdivision of property.
Shelter for animals. Any building designed or intended for the shelter, housing or enclosure of any animals, livestock or poultry.
- Tenant. A person entitled under a rental agreement to occupy a dwelling to the exclusion of others.(c) 소총, 산탄총 탄환 또는 총구 장전식 소총(소총 제외.22 )을 발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구경 이하, 총구 장전식 소총 .36 구경 이하의 총기 또는 산탄총)는 지상에서 최소 10피트 이상 높은 스탠드에 있지 않는 한 카운티 내 어디에서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3월 1 과 9월 1 사이에 일반 농업 지구 A-1 로 지정된 토지에서 멧돼지 사냥을 위해 허가된 지역에서 소총을 발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 이 섹션에 포함된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 지하실, 지하실 또는 표적 사격장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 단 탄약이 표적 사거리에서 300 피트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경 또는 백스톱이 있는 경우, 또한 해당 표적 사격장이 식민지 유산 하위 구역(해당 구역의 경계는 식민지 유산 하위 구역 경계라는 제목의 지도에 표시되고 6월 3일 날짜가 기재된 13, 2017 에 있는 주거지에서 800 피트 이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됩니다 .
(2)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는 위험한 동물을 죽이기 위해 무기를 발사하는 행위.
(3)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 법 집행 공무원 또는 군인이 직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4) 버지니아주 게임 및 내륙 어업부에서 통제된 야생동물 감소를 위한 허가 또는 관리 계획이 발급되거나 개발된 사냥에 참여하는 사람이 무기를 발사하는 경우, 해당 사냥은 제임스 시티 카운티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찰서장은 주민과 참가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해 해당 사냥에 대한 실행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에는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지역, 사용할 무기의 구경, 사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취하는 조치, 참가자 수, 해당 사냥의 요일과 시간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 공기총 사용은 (i) 사격장으로 승인된 시설에서, (ii) 총기를 발사할 수 있는 사유지에서, (iii) 발사체가 사유지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수행되는 경우 사유지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사유지 위 또는 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e)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16 )가 부모, 보호자 또는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승인한 기타 성인 감독자의 감독을 받지 않는 한 사유지 또는 공공 장소에서 공기총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 14세( 16 )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사유지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공기총 사용을 허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공기총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f) 공기총 위반은 경범죄( 3 ) 등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Ord. No. 79, 5-13-74; Ord. No. 56A-6, 3-4-91; Ord. No. 56A-7, 12-6-93; Ord. No. 56A-8, 8-1-94; Ord. No. 56A-14, 9-11-07; Ord. No. 56A-18, 9-27-11; Ord. No. 56A-23, 6-13-17)
주법 참조- 카운티의 일반 권한, 버지니아주 법규, § 15.2-1200; 특정 지역에서의 총기 또는 활의 화살 발사 금지, 버지니아주 법규, § 15.2-1209; 특정 지역에서의 사냥 금지, 버지니아주 법규, § 15.2-1210; 공기총 규제, 버지니아주 법규, § 15.2-915.4; 컴파운드 활, 석궁, 장궁 및 리커브 활의 규정, 버지니아주 법규, § 15.2-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