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스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107-59 총기류 반출. (참조)허가된 사격장이나 허가된 사격장이 아닌 거리, 공공 사업장, 공공 모임 장소 또는 뉴욕시 내 다른 장소에서 고의로 총기를 발사하거나 발사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 조항은 공무 수행 중인 법 집행관이나 생명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고의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거나 변명할 수 있거나 법으로 특별히 허가된 기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