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드릭스버그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 54-7.1 사냥. (참조)
A. 여기에 포함된 규정은 시 경계 내에서 사냥할 때 적용됩니다.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 3 ) 등급을 받게 되지만, 하위 섹션 E를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 4 ) 등급을 받게 됩니다.
B. 0 22 림파이어보다 큰 구경의 소총을 사용하여 조류나 사냥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C. 지상에서 최소 10 피트 이상 높이의 스탠드에서 총구를 장전하는 라이플이나 총알이 장전된 산탄총을 사용하여 조류 또는 사냥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D. 뉴욕시의 주요 또는 보조 고속도로에서 100 야드 이내에서 총기로 조류 또는 사냥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하위 섹션의 목적상, "사냥" 이라는 용어에는 합법적인 사냥 구역에 출입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 총기로 사격 또는 사냥을 하거나, 장전된 총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공립학교나 시 또는 지역 공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00 야드 이내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Ord. 09-14, 4-28-2009]
- § 54-7 총기류 반출 금지. (참조)
A. 시 경계 내에서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B. 이 금지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버지니아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부동산 소유주의 허가를 받고, 시 관리자 또는 그의 지정인이 해당 활동을 위해 발급한 허가증을 소지하고, 시 규정 § 54-7 의 조건을 준수하여 시 경계 내에서 사냥하는 모든 사람.1 그리고 허가증;
(2) 공무 수행 중인 법집행관 또는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변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기타 모든 사람;
(3) 시 관리자 또는 지정인이 승인한 역사적 재연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총기를 발사하는 모든 사람(단, 해당 총기에 발사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미군으로 구성된 의장대가 의식에 참가하는 동안, 극적인 공연의 배우가 또는 경주를 시작할 목적으로 발사체를 포함하지 않거나 공포탄이 장전된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C. 시 관리자는 아래에 명시된 사냥을 하거나 역사적 재연 행사를 위해 또는 여기에 면제되지 않은 사람이 시 내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총기가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발사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또한 해당 총기의 발사가 평온을 방해하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의 생명이나 안녕을 위협하거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 관리자가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D.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 2 ) 등급을 받게 됩니다.
[Code 1991, § 13-10; Ord. No. 09-14, 4-28-2009]
- § 54-7.2 양궁 장비 사용. (참조)
활에서 화살을 쏘는 행위는 해당 재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허가 없이 화살이 타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화살을 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10 이 섹션의 목적상 "활" 에는 최대 시위가 200파운드 이상인 모든 컴파운드 활, 석궁, 장궁 및 리커브 활이 포함됩니다. "활" 이라는 용어에는 최대 인장력이 10 파운드 미만이거나 주로 장난감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살" 이라는 용어는 활에서 쏘기 위한 화살촉과 같은 발사체를 의미합니다.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 2 )에 해당합니다.
[Ord. 09-14, 4-28-2009]
- § 54-7.3 장전된 라이플 또는 산탄총의 운송. (참조)
뉴욕시 내의 공공 거리,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장전된 엽총이나 장전된 소총을 차량으로 운반, 소지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장을 위반할 경우 $1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규정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 집행관이나 군인 또는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장전된 소총이나 엽총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rd. 09-14, 4-28-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