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키어 카운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15-14. - 점령 중인 건물 근처에서 총기를 발사합니다. (참조)
(a) 뉴 볼티모어 서비스 지구의 북쪽으로는 Route 29/15 (Lee Highway), 서쪽으로는 Route 605 (Dumfries Road), 남쪽으로는 Route 602 (Rogues Road)에 의해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라일리 로드, 브로드런 처치 로드, 빈트 힐 로드와 경계를 이루는 부분 내에서는 총기를 발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키어 및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라인을 따라 루트 602 (로그스 로드)까지, 소유주 또는 거주자의 사전 허가 없이 정기적으로 점유하는 건물에서 200(200) 야드 이내에 총기를 발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b) 카운티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사전 허가 없이 정기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로부터 100야드(100) 이내에 총기를 발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Ord. No. 91-10, 12-17-91; Ord. No. 11-7, 11-10-11; Ord. No. 15-2, 7-9-14)
- Sec. 15-17. - 공공 고속도로에서 장전된 총기류 휴대. (참조)
카운티 내 공공 고속도로의 어느 부분에서든 해당 사람이 서 있거나 걷고 있는 고속도로 양쪽의 사유지에서 사냥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섹션 위반에 대한 벌금은 100달러($1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의 규정은 이동 중인 차량에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이나 사냥 이외의 목적 또는 당시 인명이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rd. No. 91-10, 12-17-91; Ord. No. 15-8, 11-12-15)
- Sec. 15-18. - 카운티 도로를 따라 사냥, 덫을 놓거나 사냥을 시도하는 행위. (참조)
(a) 사냥을 하거나 사냥을 시도하는 사람이 이 카운티의 주 또는 보조 고속도로에서 100야드(100) 이내에 있는 동안 총기, 야생조류 또는 야생동물로 사냥을 하거나 사냥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주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카운티 내 주 또는 보조 고속도로 갓길에서 50피트(50) 이내에 있는 사냥동물이나 맹수를 포획하거나 포획을 시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b) "사냥 또는 사냥 시도" 및 "포획 또는 포획 시도" 라는 용어에는 사냥 또는 포획 구역에 들어가거나 나오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해당 제한 구역을 통과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c) 제한 구역 내에서 장전된 라이플이나 산탄총을 자동차 안이나 자동차 위에서 소지하거나 즉시 통제하는 행위는 사냥을 시도했다는 1차적 증거가 됩니다. 또한, 카운티 내 주요 또는 보조 고속도로 갓길에서 50피트(50) 이내에 있는 사람이 덫, 미끼, 말뚝, 덫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소지하거나 즉시 통제하는 행위는 사냥 동물이나 맹수를 포획하는 데 사용된 덫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소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d) 이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천 달러($1,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30)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이 병과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Ord. No. 91-10, 12-17-91)
- Sec. 15-19. - 장전된 라이플 또는 산탄총 운반. (참조)
포키어 카운티 내 공공 거리,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장전된 엽총이나 장전된 소총을 차량으로 운반, 소지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달러 이하의 벌금($100.00)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 감독관, 보안관 및 기타 모든 법 집행관은 이 섹션의 조항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조항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 집행관이나 군인 또는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장전된 소총이나 엽총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rd. No. 91-10, 12-1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