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카운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섹션 6-1-2. - 특정 장소에서의 사냥 또는 총기 소지는 금지되며, 예외가 있습니다. (참조)
(a) 카운티 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서 총기를 쏘는 행위는 불법이며, 해당 지역은 페어팩스 카운티 법의 부록 J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기류가 해당 토지 필지에 총기류가 사용 중이며 침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고지하는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는 필지에 총기류를 배출하는 한, 페어팩스 카운티 법의 부록 J에서 면제된 지역에서는 합법적으로 총기류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판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단, 섹션 6-1-1 에 정의된 "토지 필지(" )라는 용어의 면적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필지의 일부에서만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 필지 중 총기가 사용되는 부분에만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b) 주 또는 보조 고속도로에서 100 야드 이내에서 총기로 조류 또는 사냥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하위 섹션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 3 ) 등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c) 공립 학교 운동장이나 공공 공원 또는 공립 학교 운동장이나 공공 공원으로부터 100 야드 이내의 지역에서 총기로 사격하거나 사냥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 공립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을 가로지르거나 해당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으로부터 100 야드 이내에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하위 섹션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 4 ) 등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하위 조항은 (i) 개인 안전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 합법적인 총기 소지 또는 (ii) 공립학교 운동장 또는 공원에서 100 야드 이내의 공공 도로에서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하위 조항의 어떠한 조항도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해당 학교가 운영하거나 해당 학교의 승인을 받은 공립학교의 총기 사격장에서의 레크리에이션 사격, (ii) 해당 학교가 운영하거나 공원 소유주의 승인을 받은 공립공원의 총기 사격장에서의 레크리에이션 사격, (iii) 공립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열리는 운동 행사에서 권총을 쏘는 행위로서 학교 또는 공원 재산 소유주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경우, (iv) 국립 또는 주립 공원이나 산림, 야생동물 관리 구역 내의 토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 총알을 장전한 산탄총으로 사냥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하위 섹션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 3 ) 등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 부록 J에서 면제된 토지에서 여러 발의 탄환을 장전한 산탄총으로 사냥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배럴 구경이 공칭 0.224 인치보다 큰 총기로 사냥하거나 총구 에너지가 .22 보다 큰 총기 및 탄약 조합으로 사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칼리버 림파이어 카트리지. 이 하위 섹션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 3 ) 등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f) 적절하게 건설된 표적 사격장이 아닌 고속도로, 인도 또는 공공 장소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g) 본 섹션의 (가)항부터 (바)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행위는 본 섹션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 (유보됨)
(2) (예약됨)
(3) (예약됨)
(4) 법 집행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 집행관이 총기를 쏘거나 발사하는 행위. 목적
본 섹션의 용어 "법 집행관" 버지니아주 법 § 9 에 따라 법 집행관으로 정의된 모든 사람 및1-101
직무 수행을 위해 행동하는 동물 관리 책임자.
(5) 모든 발사체를 구조물 내에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실내 표적 범위 내에서 모든 총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배출.
(6)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
(7) 빈 카트리지 또는 기타 탄약이 장전된 총기 또는 시동 권총을 발사체 또는 발사체를 배출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1529(8) 버지니아 법 § 29 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에 따라 총기를 배출하는 경우 (i) 배출 장소가 최소 5 에이커 이상의 토지에 있는 경우.
농업용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배출하는 경우; 또는 (ii) 4 VAC 15-40-240 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게임 및
내륙 어업.
(9) 버지니아주 게임 및 내륙 어업부 소속 직원이 과학적 수집 또는 야생동물 관리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기를 쏘거나 발사하는 행위
수집 또는 야생동물 관리 목적. (5-19-,60 §; - 2 -; 914-60 -; 95-62 -; 97-66 -; 102666625-69 -; 84-71 -; 1961 코드, § -; - -; - -; - -, §; - -; - -,28227428883643936 1§; 2194639966- 1 -; 2404620-11476 -.)
- 섹션 6-1-2.1. - 특정 장소에서의 공압식 총기 사용 금지(예외). (참조)
(a) 카운티 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서 공기총을 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지역은 페어팩스 카운티 법의 부록 J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행위는 본 조항에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1) 사격장으로 승인된 시설에서 공압식 총기 사용;
(2) 총기류가 배출될 수 있는 기타 건물에서 공기총 사용;
(3) 사유지 위 또는 사유지 내에서 공압식 총기 사용은 다음과 같은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실시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사체가 사유지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는 경우;
(4) 법 집행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 집행관이 공기총을 쏘거나 발사하는 경우. 본 섹션의
본 섹션의 목적상 용어 "법 집행관" 에는 버지니아 법 § 9 에 따라 법 집행관으로 정의된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1-101 과
직무 수행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동물 관리 책임자; 그리고
(5) 버지니아주 게임 및 내륙어업부 소속 직원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기총을 쏘거나 발사하는 경우.
과학적 수집 또는 야생동물 관리 목적.(b)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16 )가 공기총을 사용할 때는 부모, 보호자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승인한 기타 성인 감독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공기총을 사용하는 모든 미성년자는 해당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항상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섹션을 위반하면 경범죄( 3 )에 해당합니다. (21-94-6; 39-96-6, § 1; 24-04-6; 20-11-6; 31-11-6.)
- 섹션 6-1-2.2. - 장전된 라이플 또는 산탄총을 운반합니다. (참조)
(a) 누구든지 장전된 산탄총 또는 장전된 소총을 카운티 내 공공 거리,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운송, 소지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섹션을 위반할 경우 $1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 이 섹션의 규정은 적법한 의무를 수행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 집행관 또는 군인,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안전을 위해 장전된 소총 또는 엽총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고장난 소총 또는 엽총을 수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만들 목적으로 운반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1-18-6.)
- 섹션 6-1-2.3. - 공공 고속도로에서 장전된 총기류 휴대. (참조)
(a) 누구든지 자신이 서 있거나 걷고 있는 고속도로 양쪽의 사유지에서 사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카운티 내 공공 고속도로의 어느 부분에서도 사냥을 목적으로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섹션을 위반할 경우 $1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 이 섹션의 규정은 이동 중인 차량에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냥 이외의 목적으로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 또는 당시 인명 또는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1-18-6.)
- 섹션 6-2-1. - 특정 지역에서는 총기, 탄약, 부품 또는 이들의 조합이 금지됩니다. (참조)
A. The possession, carrying, or transportation of any firearms, ammunition, or components or combination thereof is prohibited in the following areas:
1. In any building, or part thereof, owned or used by the County, or by any authority or local government entity created or controlled by the County, for
governmental purposes.
2. In any public park owned or operated by the County, or by any authority or local government entity created or controlled by the County.
3. In any recreation or community center facility operated by the County, or by any authority or local government entity created or controlled by the County.
4. In any public street, road, alley, or sidewalk or public right-of-way or any other place of whatever nature that is open to the public and is being used by or is
adjacent to a County-permitted event or an event that would otherwise require a County permit.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ounty-permitted event and
event that would otherwise require a County permit include events permitted by an authority or local government entity created or controlled by the County in
whole or in part.
5. In buildings not owned by the County, or by any authority or local government entity created or controlled by the County, this Section shall apply only to the
part of the building used for a governmental purpose and when such building, or part thereof, is being used for a governmental purpose.
6. In parks located in the County that are owned or operated by a park authority that was created or is controlled by the County in conjunction with one or more
other localities, provided that all participating localities enact an ordinance containing a prohibition substantially similar to that imposed by Paragraph A(2)
above and the governing body of the park authority passes a resolution or other measure agreeing to the application of each such ordinance within the parks
located in each such locality.B. 이 섹션에 따라 카운티는 금속 탐지기 사용 및 보안 요원 증원 등 총기, 탄약 또는 그 구성품 또는 그 조합을 소지한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 또는 허가된 행사에 의해 사용 중이거나 인접한 건물, 공원, 레크리에이션 또는 커뮤니티 센터 시설 또는 공공 거리, 도로, 골목길 또는 보도 또는 공공 통행권 또는 기타 모든 성격의 장소에 대한 무단 접근을 합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C.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the following:
1. The activities of (i) a Senior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program operated at a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10 U.S.C. § 2101 et seq., or (ii) any intercollegiate athletics program operated by a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nd governed
by 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or any club sports team recognized by a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where the sport
engaged in by such program or team involves the use of a firearm. Such activities shall follow strict guidelines developed by such institutions for these
activities and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staff officials of such institutions.
2. Sworn law enforcement personnel.
3. Security personnel hired as employees or contracted by the County, or an authority or other local government entity created or controlled by the County in
whole or in part, when such personnel are present and working in any building or other location set forth in Paragraph A and who are authorized to carry
firearms as part of their duties.
4. The activities of educational programs and events, including static displays and historical reenactments, conducted or permitted by the County or any
authority or local government entity created or controlled by the County, when such educational programs and events involve the use or display of firearms
that are not loaded with projectiles.
5. The activities of the County's Deer Management Program and other wildlife management events conducted by the County, by any authority or local
government entity created or controlled by the County in whole or in part, by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or by the federal government.
6. The Bull Run Public Shooting Center.
7. Individuals who are authorized to carry a concealed firearm pursuant to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Safety Act, 18 U.S.C. §§ 926B and 926C, as amended.
8.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act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official duties.
9. The possession and carrying of weapons in the courthouse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Virginia Code § 18.2-283.1, as amended.
10. An otherwise lawfully possessed firearm, ammunition, components or combination thereof that is stored out of sight in a locked private motor vehicle that is
lawfully parked on County property or a public street.
11. Private security officers licensed by the Virginia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providing security for a County-permitted event.D. 조례 통지.
1. 이 조례의 통지는 (i)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건물 또는 그 일부의 모든 입구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이 정부 목적을 위해 만들거나 통제하는 모든 건물 또는 그 일부의 모든 출입구; (ii)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공공 공원의 모든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는 카운티가 만들거나 통제하는 모든 당국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iii)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 또는 커뮤니티 센터 시설의 모든 입구에서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만들거나 통제하는 당국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 또는 커뮤니티 센터 시설의 모든 입구; 그리고 (iv) 모든 입구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
공공 거리, 도로, 골목길 또는 보도 또는 공공 통행권 또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기타 모든 성격의 장소로 출입하는 장소
허가된 행사 또는 허가가 필요한 행사에 의해 사용 중이거나 인접한 장소.
2. 이 조례의 공지는 다음 카운티가 조성했거나 관리하는 공원 당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공원의 모든 입구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다른 지역과 함께 카운티, 모든 참여 지역이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 한 경우
위의 단락 A(2)에 의해 부과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공원 당국의 관리 기관이 결의안 또는 기타 조치를 통과했습니다.
각 해당 지역에 위치한 공원 내에서 이러한 각 조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E. 섹션 6-2-1(A)의 위반은 클래스 1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23-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