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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페어팩스 시

페어팩스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54-172. - 총기류 반출. (참조)
    • 뉴욕시 내에서 총, 권총 또는 기타 총기를 발사하거나 방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1) 시 관리자가 합리적인 조건이나 제한 사항이 포함된 특별 허가를 발급한 경우, 요청된 발사 또는 방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발사체가 배출되지 않는 빈 카트리지 또는 기타 탄약을 장전한 총기, 권총 및 기타 총기로 제한되는 경우(2) 시에서 허가한 사격장 또는 사격장에서의 사용;
      (3) 법 집행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또는
      (4) 사람 또는 재산의 합법적인 보호를 위해; 또는
      (5) 관련 법률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

      (Code 1978, § 25-2; Ord. No. 2012-02, § (2), 1-10-2012)

      주법 참조- 총기 배출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시의 권한, 버지니아주 법령, § 15.2-1113.

  • Sec. 54-173. - 공압식 총, 새총 사용. (참조)
    • 누구든지 도시 내에서 사람, 재산 또는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공압식 총, 새총 또는 기타 유사한 도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섹션의 규정은 법 집행관 또는 동물 관리 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의 규정은 발사체가 사유지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는 경우 사유지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사유지 위 또는 그 안에서 공압식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압 총과 관련하여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 3 )에 해당합니다.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공압 총" 은 공압의 작용으로 비비탄이나 펠릿을 발사하는 총으로 설계된 모든 도구를 의미합니다. "공압식 총" 에는 충격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페인트로 채워진 플라스틱 공이 공압의 힘으로 분사되는 페인트볼 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de 1978, § 25-3; Ord. No. 2012-02, § (3), 1-10-2012)

      주법 참조 - 유사한 조항, 버지니아 주법, § 15.2-915.4.

  • Sec. 54-175. - 불법 사냥. (참조)
    • 시의회에서 승인하거나 관련 법률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시 경계 내에서 총기나 기타 무기로 사냥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사냥(" )이라는 용어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총기, 공기총, 활 또는 석궁, 새총 또는 기타 사람, 재산 또는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냥감이나 기타 야생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섹션의 규정은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법 집행관 또는 동물 관리 담당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rd. No. 2013-19, 9-24-2013; Ord. No. 2014-02, 1-14-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