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빌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40-5. - 양궁 사냥 시즌. (참조)
양궁 사슴 사냥은 버지니아주 게임 및 내륙 어업부의 승인된 도시 양궁 시즌 동안 허가된 사냥꾼에 한해 시 경계 내에서 허용됩니다. 도시 양궁 시즌 외에도 양궁 사슴 사냥은 이른 양궁 사슴 시즌, 일반 총기 사슴 시즌, 늦은 양궁 사슴 시즌에도 허용됩니다. 면허를 소지한 양궁 사슴 사냥꾼은 버지니아 주법 및 버지니아 사냥 규정의 모든 해당 조항(가방 제한 및 태그 부착/확인 요건 포함)을 준수해야 합니다. 댄빌시의 양궁 시즌에 사슴을 사냥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시의 추가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범죄( 1 )에 해당합니다:
(a) 활을 발사하는 사람은 해당 활동을 하는 동안 항상 토지 소유주로부터 해당 무기를 자신의 구내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서면 허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b) 누구든지 거리, 보도, 골목, 도로 또는 도시 경계 내의 공공 토지 또는 공공 장소에서 또는 화살이 맞을 수 있는 방식으로 건물이나 주거지를 향해 활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c) 지상에서 최소 10피트 이상의 높은 위치에서 활을 쏘지 않는 한 누구도 활을 발사할 수 없습니다.(Ord. No. 2006-04.09, 4-4-06; Ord. No. 2007-10.01, 10-2-07)
- Sec. 40-7. - 장전된 라이플 또는 산탄총 운반. (참조)
(a) 장전된 산탄총이나 장전된 소총을 시 내의 공공 거리,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운반, 소지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달러 이하의 벌금($100.00)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05 407 92102(나) 경찰청장은 제200조 - 제03조 - 제04조 - 제05조 [조례 제106조 - 제07조 - 제08조 ]의 규정을 5월 30일까지 등기우편( 1, 1993)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c) 이 섹션의 규정은 적법한 의무를 수행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법 집행관이나 군인 또는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장전된 소총이나 엽총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rd. No. 92-10.2, 10-6-92)
- Sec. 40-17. - 에어건, 블로우건, 그래블 슈터 등의 방전(참고)
누구든지 공기총, 블로우건, 새총, 새총 또는 기타 유형의 미사일 발사 장치로 인명이나 재산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총기를 시 내 어떤 장소에서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섹션을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 1 )에 해당합니다. 이 섹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훈련의 일환으로 공기총 또는 펠릿총을 쏴야 하는 ROTC 학생은 해당 교관이 이를 위해 지정하고 경찰청장이 승인한 장소에서 ROTC 교관 및/또는 그의 조교의 입회와 감독 하에 사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공기총, 펠릿총 또는 양궁 장비와 같은 미사일 발사 장치를 쏘는 사람은 그러한 용도로 설계되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의 운영자, 소유자 또는 지정인의 입회와 감독 아래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클래식 데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비비탄총으로 불리는 비비탄총을 쏠 수 있으며, 이는 한 발에 한 번만 (1) 펌프가 작동하도록 설계 및 제조되었습니다. 단, 시 경계 내의 거리, 보도, 골목 또는 공공 도로에서 또는 공공 토지 위나 건너편에서 이러한 비비탄총을 발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총기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발사된 사유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Code 1962, § 17-5.2; Ord. No. 93-1.7, 1-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