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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클라크 카운티

클라크 카운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 106-1. 사냥 및 포획 금지 구역. (참조)
    • A. 사냥을 하거나 사냥을 시도하는 장소가 카운티의 주 또는 보조 고속도로에서 100 야드 이내에 있는 동안 총기를 사용하여 사냥조류 또는 사냥동물을 사냥하거나 사냥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B. 토지 소유주의 서면 허가 없이 카운티 내 주 또는 보조 고속도로 갓길에서 50 피트 이내에 있는 사냥 동물이나 모피 소지자를 포획하거나 포획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C. 이 섹션의 목적상 "사냥," " 사냥 시도," 또는 "트랩" 이라는 용어에는 합법적인 사냥 또는 포획 구역에 출입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해당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106-2. 인공 조명의 사용은 예외입니다. (참조)
    • A. 누구든지 사냥감을 사냥할 목적으로 손전등, 스포트라이트, 헤드라이트 또는 기타 인공 조명을 어떤 방식으로든 들판, 숲, 삼림, 가금류 사육장 또는 건물에 직접 비추거나 비추는 행위는 불법이며, 총기 또는 기타 미사일 발사용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여 사냥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 이 섹션의 A항 규정은 공공 도로에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주행 방식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의 전조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고용인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106-4. 장전된 라이플 또는 산탄총을 운반합니다. (참조)
    • A. 장전된 엽총 또는 장전된 소총을 카운티 내 공공 거리,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운송, 소지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 집행관이나 군인 또는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장전된 소총 또는 엽총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카운티 내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권한이 있는 모든 법 집행관은 본 조항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정식으로 임명된 모든 게임 감시관 및 대리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장전된 소총 또는 산탄총(" )은 탄창, 탄창 또는 클립에 탄약이 들어 있는 소총 또는 산탄총으로 정의됩니다.

  • § 106-5. 고속도로에서 장전된 총기 휴대. (참조)
    • A. 이 카운티 내 공공 고속도로의 어느 부분에서든 장전된 라이플이나 엽총을 사냥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서 있거나 걷고 있는 고속도로 양쪽의 사유지에서 사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이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B. 카운티 내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권한이 있는 모든 법 집행관은 본 조항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정식으로 임명된 모든 게임 감시관 및 대리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장전된 소총 또는 산탄총(" )은 탄창, 탄창 또는 클립에 탄약이 들어 있는 소총 또는 산탄총으로 정의됩니다.

      D. 이 섹션의 규정은 이동 중인 차량에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이나 당시 인명 또는 재산의 방어 또는 사냥 이외의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