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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체스터필드 카운티

체스터필드 카운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14-7.- 총기 등 - 보조 및 주요 고속도로에서 총기류 소지 사냥 금지(참고)
    • (a) 누구든지 카운티의 주 또는 보조 고속도로에서 사냥을 하거나 사냥을 시도하는 동안 총기를 사용하여 사냥조류 또는 사냥동물을 사냥하거나 사냥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b) 이 섹션의 목적상 "hunt" 또는 "attempt to hunt" 라는 용어에는 합법적인 사냥 구역에 출입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c)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1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00.

      (코드 1978, § 15.1-22)

      주법 참조 - 이 섹션을 채택할 카운티의 권한, 버지니아주 법령, § 29.1-526.

  • Sec. 14-8. - 장전된 소총 또는 산탄총을 동일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참조)
    • (a) 누구든지 장전된 산탄총 또는 장전된 소총을 카운티 내 주요 또는 보조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운송, 소지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b) 이 섹션의 규정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 집행관이나 군인 또는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장전된 소총이나 엽총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1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00.

      (코드 1978, § 15.1-22-1)

      주법 참조 - 이 섹션을 채택할 수 있는 카운티의 권한, 버지니아주 법령, § 15.2-915.2.

  • Sec. 14-9. - 공공 고속도로에서 장전된 총기류 휴대. (참조)
    • (a) 누구든지 자신이 서 있거나 걷고 있는 고속도로 양쪽의 사유지에서 사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카운티 내 공공 고속도로의 어느 부분에서도 사냥을 목적으로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섹션의 규정은 (i) 이동 중인 차량에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 (ii) 당시 인명 또는 재산 방어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iii) 사냥 이외의 목적으로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1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00.

      (코드 1978, § 15.1-22.2; 조례 9-21-05(1), § 1; Ord. 8-22-07, § 1)

      주법 참조 - 이 섹션을 채택할 수 있는 카운티의 권한, 버지니아주 법령, § 15.2-1209.1.

  • Sec. 14-10. - 동일 방전 총기 또는 활에서 화살을 발사합니다. (참조)
    • (a) 카운티 내에서는 누구든지 (i) 타인의 주거지, (ii) 사업장, (iii) 공공 건물, (iv) 공공 모임 또는 (v) 공공 집회 장소로부터 600 피트 이내에 총기를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b) 위 (가)항에 명시된 제한 사항 외에도, 총기로 표적 사격을 하는 사람은 발사체가 타인의 재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연 또는 인공 방벽이나 백스톱으로만 총기를 발사해야 합니다. 백스톱은 사격장에서 발사된 총알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억제하는 장치로 정의됩니다. 방호벽은 총알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제방 또는 사격장 사이의 보호벽 또는 구분벽으로 정의됩니다.

      (c) 총기와 관련하여 본 조항은 (i) 공무 수행 중인 법 집행관, (ii) 생명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총기 사용이 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면제되는 사람, (iii) 농업용지로 지정된 최소 5에이커의 토지에서 버지니아주 법령( 29)에 따라 사슴을 죽이기 위해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529; (iv) 기타 법에서 특별히 허가한 총기 배출; (v) 역사 재연, 역사 생활사 프로그램 및 역사 시위의 일환으로 공포탄을 사용하는 흑연 총기 배출; (vi) 운동 경기 시작을 위한 스타터 공포탄 배출; 또는 (vii) 의식 및 애국적 전시를 위한 총기 배출.

      (d) 표적 사격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카운티 내에서 (i) 사업장, (ii) 공공 건물, (iii) 공공 모임, (iv) 공공 회의 장소 또는 (v) 타인의 주거지로부터 150 피트 이내에 있는 활에서 화살을 쏘아서는 안 됩니다(단, 주거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허가한 경우 150-피트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 활로 화살을 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섹션은 농업용으로 지정된 2에이커 이상의 토지에서 버지니아주 법령( 29 -1-529 )에 따라 사슴을 죽이기 위해 활로 화살을 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 이 섹션의 목적상 활에는 최대 시위가 10파운드 이상인 모든 컴파운드 활, 석궁, 장궁 및 리커브 활이 포함됩니다. 활이라는 용어에는 최대 시위가 10파운드 미만인 활이나 주로 장난감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거나 의도된 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살" 이라는 용어는 활에서 쏘기 위한 화살촉과 같은 발사체를 의미합니다.

      (g)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1,0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드 1978, § 15.1-22.3; 조례 9-21-05(1), § 1; 조례 12-13-06(2), § 1; 조례 2-24-10(2), § 1; 조례 12-16-20(2), § 1)

      주법 참조 - 이 섹션을 채택할 카운티의 권한, 버지니아주 법령, § 15.2-1209.

      편집자 주 - 2-24-10(2), § 1, 개정 § 14-10 제목은 여기에 명시된 대로 읽어야 합니다. 이전 § 14-10 제목은 유사한 주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 Sec. 14-11. - 공립학교나 공원 근처에서 사냥을 하거나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참조)
    • (a) 누구든지 카운티 공립학교 또는 카운티 공원의 재산 경계선으로부터 100 야드 내에서 총기를 쏘거나 사냥하거나 사냥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b) 버지니아주 법령, § 18-308(B)(6)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권총을 제외하고, 사냥 중 누구도 카운티 공립학교 또는 카운티 공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00 야드 이내에 장전된 총기를 운반, 소지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c) 이 섹션은 국립공원 또는 주립공원, 국유림 또는 야생동물 관리 지역 내의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 이 섹션의 규정은 버지니아주 법령( 29 -1-529)에 따라 사슴을 죽이기 위한 총기 소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면제는 농업용지로 지정된 최소 5에이커의 토지에 적용됩니다.

      (e)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 4 ) 수준의 유죄를 받게 됩니다.

      (코드 1978, § 15.1-22.4; 조례 9-21-05(1), § 1; 조례 10-24-12, § (1))

      주법 참조- 규제 권한, 버지니아 주법, § 15.2-1209; 활동 금지 권한, 버지니아 주법, § 29.1-527.

  • Sec. 14-12. - 소총이나 권총으로 사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참조)
    • (a) 본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체스터필드 카운티에서 소총으로 사슴이나 칠면조를 사냥할 수 없습니다.

      (b) 작은 사냥 동물은 구경이 .22 이하의 소총 또는 권총으로만 사냥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버지니아주 행정법 또는 연방법이나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규정된 영업 기간 동안에만 허용됩니다.

      (c) 정해진 개방 시즌 동안 총구를 장전하는 소총으로 사냥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총구 장전식 소총은 버지니아주 법령 29 또는 버지니아주 행정법 섹션 VAC15-90-80 에 정의된 모든 소총을 의미합니다.

      (d) 이 섹션의 목적상 사냥용 동물은 버지니아주 법령 또는 버지니아주 행정법에서 정의하는 동물로 합니다.

      (e)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 3 ) 수준의 유죄를 받게 됩니다.

      (코드 1978, § 15.1-22.5; 조례 4-10-02, § 1, 조례 5-22-02, § 1)

      편집자 주 - 이 섹션은 이전에 총구를 장전하는 소총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4월에 채택된 조례의 § 1, 10, 2002 에서 § 14-12 을 수정하여 일반적으로 소총 또는 권총으로 사냥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법 참조 - 이 섹션을 채택할 수 있는 카운티의 권한, 버지니아 주법, § 29.1-528.

  • Sec. 14-15. - 고속도로 등에서 동일하게 방전되는 공압식 건(참고)
    • (a) 누구든지 적절하게 건설된 사격장이나 총기를 발사할 수 있는 기타 사유지를 제외하고 카운티의 도로, 보도, 골목, 공공 도로 또는 공공 토지에서 공기총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위 섹션의 어떠한 조항도 발사체가 사유지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는 경우 사유지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사유지 위 또는 사유지 내에서 공압식 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b) 기타 모든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공압식 페인트볼 총을 사용하도록 지정된 상업용 또는 개인 구역에서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구역에서는 얼굴과 귀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참가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보호 장비가 없거나 페인트볼 총이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페인트볼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c)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5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00.

      (코드 1978, § 15.1-23.1; 조례 9-21-05(2), § 1; 조례 8-24-11(3), § (1))

      주법 참조- 총기 사격 규제 권한, 버지니아 주법, § 15.2-1209;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사격, 버지니아 주법, § 18.2-286.

  • Sec. 14-16. - 미성년자의 공압식 총기 사용 금지. (참조)
    • (a)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이 섹션에 따라 감독을 받지 않는 한 타인의 주거지, 사업장, 개인 건물, 공공 모임 또는 공공 집회 장소로부터 300 피트 이내의 야외에서 공기총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b) 사유지 또는 공공 장소에서 공기총을 사용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16 )는 부모, 보호자 또는 부모나 보호자가 승인한 기타 성인 감독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c) 만 14세( 16 )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카운티에서 사용하도록 지정한 장소 또는 사유지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공기총 사용을 허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는 해당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 미성년자의 공기총 사용 교육은 부모, 보호자, 주니어 예비군 훈련단 교관 또는 공인 교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16 )에 대한 교육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락과 책임 하에 본 섹션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면서 미성년자 강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직접 감독 없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격장 및 강사는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 또는 연방 기관, 국방부의 서비스 또는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사격장 및 강사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소총 협회, 주 또는 연방 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 이 섹션의 어떠한 조항도 사격장으로 승인된 시설, 총기를 발사할 수 있는 기타 사유지, 또는 발사체가 사유지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는 경우 사유지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사유지 위 또는 그 안에서 공압식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g)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5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00.

      (코드 1978, § 15.1-23.3; 조례 9-21-05(2), § 1; 조례 8-24-11(3), § (1))

      주법 참조- 총기 사격 규제 권한, 버지니아 주법, § 15.2-1209;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사격, 버지니아 주법, § 18.2-286.

  • Sec. 14-17. - 미성년자가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거나 특정 경우에 총기를 휴대하는 경우. (참조)
    • (a) 만 18 미만의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한 카운티의 거리, 골목길, 공공 도로 또는 공공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b)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공공장소나 공공도로에서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18 ). 이 하위 조항 (b)는 미성년자가 (i) 자신의 집 또는 집의 울타리 안에서, (ii) 합법적으로 사람이나 재산을 방어하는 동안, (iii) 합법적인 사냥에 종사하거나 (iv) 합법적으로 정해진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이 섹션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1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00. 개정된 버지니아주 법규( 18,2-310)의 조항에 따라 해당 총기는 연방정부에 몰수될 수 있습니다.

      (코드 1978, § 15.1-23-5)

  • Sec. 14-18. - 컴파운드 활, 석궁, 장궁, 리커브 활의 동일 사격은 금지됩니다. (참조)
    • 누구든지 최대 시위가 10파운드 이상인 컴파운드 활, 석궁, 장궁 또는 리커브 활을 타인의 사유지에서 또는 사유지 소유주의 허가 없이 쏘아서는 안 됩니다.

      (코드 1978, § 15.1-23-2)

      주법 참조 - 당국, 버지니아 주법, § 15.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