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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체서피크시

체사피크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50-14. - 사냥. (참조)
    •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덫을 놓거나 쫓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모든 종류의 총기, 공기총, 스프링건, 활과 화살, 새총 또는 야생동물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고 사람의 안전에 위험한 기타 형태의 무기, 공포탄을 장전하고 발사할 수 있는 도구 또는 모든 종류의 덫 장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원 경계선 너머에서 공원 구역으로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Code 1970, § 17B-13; Ord. of 10-12-76; Ord. No. 92-O-149, § 17B-13, 10-13-92; Ord. No. 04-O-090, 6-8-04)

      상호 참조- 동물, ch. 10.

  • Sec. 46-42. - 총기 배출. (참조)
    • (a) 체서피크/버지니아 비치 시 경계선에서 시작하여 센터빌 턴파이크와 교차하는 지점, 센터빌 턴파이크에서 남쪽 방향으로 계속하여 마운트 플레전트 로드와 교차하는 지점, 마운트 플레전트 로드에서 서쪽 방향으로 계속하여 철로와 64 교차하는 지점까지 시 북부의 모든 토지 또는 물에서 총기, 스프링 추진 소총 또는 권총, 공기 추진 소총 또는 권총을 방출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 지역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북쪽으로 연장되는 철로를 따라 대서양 인트라코스탈 수로와 교차로까지 계속, 대서양 인트라코스탈 수로를 따라 서쪽으로 연장되는 엘리자베스 강 남부 지점과 교차로까지 계속, 서쪽으로 계속하여 664 주간 고속도로
      1노선 과 50 교차로까지 계속, 해당 도로를 따라 주간 고속도로 노선 과 교차로까지 계속, 서퍽시 노선과 교차로까지 계속; 단, 이 금지 규정은 다음 조건에서 펠릿을 배출하는 산탄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연속 면적이 에이커 이상인 토지; 과 () 하나의 소유권 및/또는 임차 하에 있는 경우; 그리고 ()
      3주로 농업 또는 보존 목적으로 사용; 과 ()
      4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이러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이 이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찰서장은 허가를 발급해야 하며(5)위에 명시된 엽총을 발사하는 사람은 해당 활동을 하는 동안 항상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무기를 구내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서면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b) 이 섹션의 (a)항에 명시된 구역 밖에서 총기류 등을 배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c) 이 섹션의 (가) 또는 (나)항에 열거된 토지 또는 수역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 시 경계 내의 건물, 주거지, 거리, 보도, 골목, 도로 또는 공공 토지 또는 공공 장소로부터, 위, 건너편 또는 150 야드 내에서 총기, 스프링 추진 소총 또는 권총, 공기 추진 소총 또는 권총을 발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d) 본 조항은 행사 전에 행사의 안전과 장소에 대한 경찰청장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조직화된 단체가 후원하는 사격 행사의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 집행 기관 및 군대가 허가된 훈련의 일환으로 또는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또는 생명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변명할 수 있는 고의적 행위를 하거나 주 게임 및 내륙 어업부가 주법에 의해 허가한 특정 동물 사살 허가를 포함하여 법으로 특별히 허가된 기타 사람의 총기, 소총, 기관단총 및 이와 유사한 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1(f) 이 섹션은 농업용으로 지정된 최소 5에이커의 토지에서 버지니아주 법령( 29 -529 (1950, 개정된 내용)에 따라 사슴을 죽이는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g) 이 섹션의 (a)항에 설명된 지역 내에서 총기를 배출하는 산탄총은 버지니아주 법령, § 29-1-519 (1950, 개정됨)에 따라 총기를 배출하는 것이 허용되며, 총알을 배출하는 산탄총은 총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h) 이 섹션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Virginia Code § 15.2-915.4.B에 따라 발사체가 사유지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는 경우 사격장으로 승인된 시설, 총기를 합법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타 사유지 또는 사유지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공기총(공기 추진 소총 및 권총)을 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Ord. of 11-12-63; Ord. of 6-9-64; Code 1970, § 17-59; Ord. of 11-11-75; Ord. of 10-14-80; Ord. No. 93-O-097, § 17-59, 7-20-93; Ord. No. 93-O-171, § 17-59, 10-19-93; Ord. No. 00-O-088, 7-11-00; Ord. No. 02-O-139, 11-26-02; Ord. No. 04-O-051, 4-13-04; Ord. No. 04-O-169, 12-14-04; Ord. No. 12-O-030, 3-27-12)

      주법 참조- 총기 소지, 버지니아주 법규, §§ 15,2-1113, 18,2-280.

  • Sec. 46-49. - 활과 화살 사용이 제한됩니다. (참조)
    • (a) 누구든지 활에서 화살을 발사할 때 해당 재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허가 없이 화살이 타인의 재산에 충돌하거나 이를 가로지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화살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활" 에는 최대 시위가 10파운드 이상인 모든 컴파운드 활, 석궁, 장궁 및 리커브 활이 포함됩니다. "활" 이라는 용어에는 최대 인장력이 10파운드 미만이거나 주로 장난감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살" 이라는 용어는 활에서 쏘기 위한 화살촉과 같은 발사체를 의미합니다.

      (b) 이 섹션을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 2 )에 해당합니다.

      (Ord. No. 04-O-170, 12-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