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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부에나 비스타 시티

부에나 비스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6-131. - 조류 또는 야생조류의 포획, 사냥, 성추행 등. (참조)
    • (a) 시에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새나 야생동물을 포획, 사냥, 상처, 총격 또는 성추행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포획, 사냥, 상처, 총격 또는 성추행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찌르레기, 참새, 비둘기 또는 이와 유사한 조류 또는 야생 동물이 건강이나 재산에 성가시거나 위협이 되는 경우, 시의회는 정기 회의에서 경찰서장 및 보건부 또는 부에나 비스타 가든 클럽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부와 해당 회의 시간과 장소를 부에나 비스타 가든 클럽 협의회 회장에게 3일 이상의 합리적인 통지 후 그러한 성가심을 완화할 다른 만족스러운 대안이 없는 경우 해당 새를 폐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가 명령한 모든 파기는 경찰서장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b) 이 섹션의 (a)항에서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행위는 불법입니다:
      (1) 도시 경계 내에서 사냥감, 총기 또는 기타 무기를 사용하여 성가신 종을 포함한 야생조류 또는 야생가금류를 사냥하거나 죽이는 행위;
      (2) 도시 경계 내에서 사람, 개, 고양이 또는 새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덫을 설치하는 경우;
      (3) 개, 고양이 또는 새를 유인할 수 있는 미끼나 냄새를 미끼로 하여 턱에 이빨이 달린 몸통형 덫 또는 강철 다리 덫을 설치하는 경우.

      (c) 이 섹션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 3 ) 등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례 12-14-2000, § 5-78)

  • Sec. 22-64. - 총기 배출. (참조)
    • 버지니아주 법령( 18 -2-280)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도시 내 거리, 공공 사업장, 공공 모임 장소 또는 도시 내 어느 곳에서든 고의로 총기를 발사하거나 발사하게 하는 사람은 1급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조항은 공무 수행 중인 법 집행관이나 고의적인 행위가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변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에 의해 특별히 승인된 경우, 9에이커 이상으로 구성된 단일 필지로 구성된 공공 또는 사유지,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한 책임 대리인이 지정, 승인 및 감독하는 지역, 도시 관리자가 지정한 지역, 주거지에서 최소 250 피트 떨어진 곳에서 행해지는 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드 1967, § 32-3, 코드 1981, § 30-3, 조례 9-27-1990)

      주법 참조- 총기 소지, 버지니아주 법령, § 18.2-280; 총기 소지 규제 또는 금지에 대한 시의 권한, 버지니아주 법령, § 15.2-1113.

  • Sec. 22-65. - 에어건, 활 등 방전(참고)
    • (a) 누구든지 도시 내 어디에서든 화살, 총, 돌, 자갈 사격기 또는 기타 유사한 도구를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b) 글렌 모리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과 같은 공공 재산 및 사립 교육 기관과 같이 시 관리자가 서면으로 지정하고 승인 및 감독하는 구역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c) 해당 허가 신청자가 9에이커 이상으로 구성된 단일 필지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도시 관리자가 서면으로 지정, 승인 및 감독하는 구역이 주거지에서 최소 250 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사유지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코드 1967, § 32-4; 코드 1981, § 30-4; 조례 9-13-1990; 조례 2-17-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