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나 비스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6-131. - 조류 또는 야생조류의 포획, 사냥, 성추행 등. (참조)
(a) 시에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새나 야생동물을 포획, 사냥, 상처, 총격 또는 성추행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포획, 사냥, 상처, 총격 또는 성추행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찌르레기, 참새, 비둘기 또는 이와 유사한 조류 또는 야생 동물이 건강이나 재산에 성가시거나 위협이 되는 경우, 시의회는 정기 회의에서 경찰서장 및 보건부 또는 부에나 비스타 가든 클럽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부와 해당 회의 시간과 장소를 부에나 비스타 가든 클럽 협의회 회장에게 3일 이상의 합리적인 통지 후 그러한 성가심을 완화할 다른 만족스러운 대안이 없는 경우 해당 새를 폐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가 명령한 모든 파기는 경찰서장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b) 이 섹션의 (a)항에서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행위는 불법입니다:
(1) 도시 경계 내에서 사냥감, 총기 또는 기타 무기를 사용하여 성가신 종을 포함한 야생조류 또는 야생가금류를 사냥하거나 죽이는 행위;
(2) 도시 경계 내에서 사람, 개, 고양이 또는 새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덫을 설치하는 경우;
(3) 개, 고양이 또는 새를 유인할 수 있는 미끼나 냄새를 미끼로 하여 턱에 이빨이 달린 몸통형 덫 또는 강철 다리 덫을 설치하는 경우.(c) 이 섹션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 3 ) 등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례 12-14-2000, § 5-78)
- Sec. 22-64. - 총기 배출.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18 -2-280)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도시 내 거리, 공공 사업장, 공공 모임 장소 또는 도시 내 어느 곳에서든 고의로 총기를 발사하거나 발사하게 하는 사람은 1급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조항은 공무 수행 중인 법 집행관이나 고의적인 행위가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변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에 의해 특별히 승인된 경우, 9에이커 이상으로 구성된 단일 필지로 구성된 공공 또는 사유지,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한 책임 대리인이 지정, 승인 및 감독하는 지역, 도시 관리자가 지정한 지역, 주거지에서 최소 250 피트 떨어진 곳에서 행해지는 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드 1967, § 32-3, 코드 1981, § 30-3, 조례 9-27-1990)
주법 참조- 총기 소지, 버지니아주 법령, § 18.2-280; 총기 소지 규제 또는 금지에 대한 시의 권한, 버지니아주 법령, § 15.2-1113.
- Sec. 22-65. - 에어건, 활 등 방전(참고)
(a) 누구든지 도시 내 어디에서든 화살, 총, 돌, 자갈 사격기 또는 기타 유사한 도구를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b) 글렌 모리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과 같은 공공 재산 및 사립 교육 기관과 같이 시 관리자가 서면으로 지정하고 승인 및 감독하는 구역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c) 해당 허가 신청자가 9에이커 이상으로 구성된 단일 필지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도시 관리자가 서면으로 지정, 승인 및 감독하는 구역이 주거지에서 최소 250 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사유지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코드 1967, § 32-4; 코드 1981, § 30-4; 조례 9-13-1990; 조례 2-17-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