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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베드포드 카운티

베드포드 카운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4-111. - 철새 및 비철새 먹이주기. (참조)
    • (a) 본 섹션의 (c)항 및 4-50(c)항에 따라 베드포드 카운티에서 철새 및 비철새의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b) 이 조항의 목적상 철새 및 비철새는 버지니아주 게임 및 내륙 수산부에서 토종, 비토종 및 국내산 오리와 거위를 포함하여 오리과(오리, 거위 및 고니)의 모든 물새와 이러한 조류의 교배종 또는 잡종으로 정의하는 종을 말합니다.

      (c) 철새 및 비철새 물새의 먹이 제공 금지는 감독위원회가 해당 물새의 먹이 제공이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위협이 될 정도로 밀집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베드포드 카운티 내 구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Ord. No. O-0709-128(R), 7-13-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