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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애쉬랜드 시

애슐랜드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12-5 공압 건(참조)
    • (a)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공압식 총은 공압의 작용으로 비비탄 또는 펠릿을 발사하는 총으로 설계된 모든 도구를 의미합니다. 공압식 건에는 충격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페인트로 채워진 플라스틱 공이 공압의 힘에 의해 분사되는 페인트볼 건이 포함됩니다.

      (b) 사격장으로 승인된 시설이나 총기를 합법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타 사유지, 또는 발사체가 사유지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실시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사유지 위 또는 그 안에서 공기총을 쏘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마을에서 공기총을 쏘는 것은 불법입니다.

      (c) 미성년자의 공기총 사용 교육은 부모, 보호자, 주니어 예비군 훈련단 교관 또는 공인 교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16 )에 대한 교육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락과 책임 하에 본 섹션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면서 미성년자 강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직접 감독 없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격장 및 강사는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 또는 연방 기관, 국방부의 서비스 또는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사격장 및 강사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소총 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 공압식 페인트볼 총을 사용하도록 지정된 상업용 또는 개인 구역은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구역에서는 얼굴과 귀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참가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보호 장비가 없거나 페인트볼 총이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페인트볼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e) 사유지 또는 공공 장소에서 공기총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 부모, 보호자 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승인한 기타 성인 감독자( 16 )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공기총 사용은 반드시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성인 감독자가 감독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16 )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애쉬랜드 타운 카운슬이 지정한 장소 또는 사유지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공기총 사용을 허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공기총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f) 이 섹션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 3 )에 해당합니다.

  • Sec 12-27 무기 - 총기 배출(참고)
    • ATC 섹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2-11.1, 마을에서 총, 권총, 소총 또는 모든 유형의 총기를 고의로 발사하거나 발사하게 한 사람은 경범죄( 1 ) 등급으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단, 이 조항은 공무 수행 중인 법 집행관이나 생명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고의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변명할 수 있거나 법으로 특별히 허가된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을 위반하여 사용된 모든 총기는 그러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연방에 몰수될 수 있으며, 해당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총기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 Sec 12-28 특정 지역에서의 산탄총 사냥 허가(참고)
    • (a) 정의.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나 용어, 구는 문맥상 다른 의미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하위 섹션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1) 필지란 하나의 소유권에 속하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해당 토지 전체에서 사냥할 권리를 서면으로 인정하는 데 동의한 토지 또는 기타 인접 지역을 의미하며, 어느 경우든 총 면적이 50(50) 에이커 이상인 토지를 의미합니다.
      (2) 산탄총이란 어깨에서 발사하도록 설계, 제작 및 의도된 무기로서, 산탄총 탄피에 들어 있는 폭발물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한 발 또는 여러 발의 탄환이 부드러운 구멍을 통해 발사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습니다.

      (b) 허가를 통해 승인된 활동. 본 조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허가증이 발급된 토지에서 엽총에 여러 발의 탄환이 장전되어 있고 해당 허가증의 조건에 따라 사냥이 이루어지는 경우, 엽총으로 사냥 동물 또는 사냥 조류를 사냥하거나 사냥을 시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c) 허가증 발급.
      (1) 이 섹션에 정의된 토지 소유자(또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고 이 섹션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경찰서장 또는 그의 지정인은 해당 필지에서 사냥을 허용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이러한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경찰서장 또는 그의 지명자는 주 게임 관리소장의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장 또는 그 지정인의 판단에 따라 해당 구획에서 엽총을 발사하는 것이 인접 토지에 있는 사람, 재산 또는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허가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된 허가증에는 경찰서장 또는 그의 지정인이 그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d) 허가 취소. 이러한 허가는 경찰서장 또는 그의 지명자가 해당 허가 또는 본 규범의 다른 조항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사격이 발생했음을 발견하거나 해당 지역의 변경된 상황이 해당 지역의 사람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해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서장 또는 그 지명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e) 통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수렵 허가가 발급된 모든 필지에는 해당 필지에서 총기가 사용 중이며 무단 침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지판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지판은 최소 11인치 x 17인치(11" x 17" ) 크기여야 하며, "사냥 진행 중-추월 금지"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표지판은 사냥 중인 구획의 둘레를 중심으로 약 100야드(100)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f)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구획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은 해당 구획의 단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g) 공공 도로 또는 인접 토지 근처에서 무기를 사냥하거나 발사하는 행위. 어떤 건축물이나 공립학교 운동장, 공공 공원, 공공 도로 또는 2개(2) 이상의 거주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유 도로에서 200(200) 야드 이내에서는 엽총을 사냥하거나 발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 이의 제기. 경찰서장 또는 그의 지명인이 본 조항에 따라 허가를 부여, 거부 또는 취소할 때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 신청인 또는 허가 대상 부동산에 바로 인접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이의 제기일로부터 15일(15)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서면 통지서를 제출하여 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된 소송의 모든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의 제기를 제기한 사람이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의 제기 후 45일(45)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검토할 때 위원회는 기록 또는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