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링턴 카운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 조례가 적용됩니다:
- Sec. 13-9. 고속도로, 인도 등에서 방전하기 (참조)
본 강령의 § 17-5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도로, 보도, 골목길 또는 공공도로를 가로질러 또는 그러한 도로, 골목길, 보도 또는 공공도로로부터 100(100) 야드 이내 또는 공공건물, 타인의 개인 주택 또는 사유지 또는 공공 토지 위나 건너편에서 공기총을 발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6-27-51)
- Sec. 17-5. 총기, 미사일 등 (참조)
A. 카운티에서 총기를 방출하거나 발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B. 누구든지 공공 보도, 길 또는 도로, 공공 구조물 또는 건물, 또는 타인의 사유지 또는 그 위로 또는 가로질러 기계, 폭발물, 공기 또는 가스 추진 수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이나 장치로 위험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쏘거나 던지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C. 허가 없이 타인의 사유지에서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서 컴파운드 활, 석궁, 장궁 또는 리커브 활을 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앞서 언급한 활에서 공공 도로, 공공 건물 또는 구조물, 개인 주택 또는 구조물,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100(100) 야드 이내에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주지 또는 구조물 또는 타인의 재산.하위 섹션 A, B 또는 C를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 2 )에 해당합니다.
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합법적인 자기 방어 또는 합법적인 재산 방어를 위한 총기 또는 기타 도구나 미사일 또는 복합 활, 석궁, 장궁 또는 리커브 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총기 또는 기타 미사일 또는 복합 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안전 검사 및 승인을 받은 범위와 코스에서 실시되는 감독 대상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또는 훈련에서 석궁, 장궁 또는 리커브 활을 사용하거나 카운티에서 감독하는 사슴 관리 활동에서 총기 방출을 금지하는 경우.
(7-14-24; Ord. No. 91-26, 7-30-91; Ord. No. 92-40, 8-8-92; Ord. No. 93-10, 7-1-93; Ord. 24-15, 11-16-2024;)
상호 참조: 미사일 일반, Ch. 13.§ 17-5.1. 예약됨
(Ord. No. 97-19, 7-19-97; Ord. 21-10, 6-12-21)
- Sec. 2-21. 동물 포획 및/또는 중독 금지. (참조)
동물관리관 또는 버지니아주 게임 및 내륙 어업부의 동의가 없는 한 누구든지 사냥감이나 길들인 동물을 잡기 위해 덫이나 기타 장치를 설치하거나 미끼를 미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구내 또는 소유지에 그러한 덫을 설치 또는 미끼로 사용하도록 고의로 허용하거나 사냥감이나 길들인 동물을 중독시킬 목적으로 독이 든 미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상자 덫은 사냥감이나 가축을 포획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14-81; Ord. 17-12, 9-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