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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송어 방류 수역(포획 가능한 송어 방류 프로그램)

"지정 송어 방류 수역"에는 포획 가능한 크기의 송어를 방류하고 연간 송어 방류 계획에 디렉터가 지정한 수역이 포함됩니다.

이 수역은 10월부터 6월까지 1 15 (송어 면허 필요)까지만 지정된 송어 양식 수역으로 간주됩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송어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6 30. 지정된 송어 방류 수역에서 송어 낚시 가능 시간은 5:00 에서 오전 10시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입니다. 송어 유산 수역, 도시 프로그램 수역, 유료 낚시 구역에 대한 예외 사항을 확인하세요. 지정된 송어 방류 수역에는 적절한 "송어 방류 수역"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송어의 일일 포획 한도를 채운 후 또는 송어 포획 금지 시간에는 지정된 송어 양식 수역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송어를 통발(바구니, 양동이, 스트링거, 쿨러 등)에 넣어 소유하게 되면 일일 통발 한도에 포함되며 방류(도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송어 양식 수역에서 송어에게 먹이를 주거나, 미끼를 던지거나, 송어를 낚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지정된 송어 양식 수역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낚싯대, 낚싯줄, 미끼(고음바늘은 하나의 바늘로 간주)를 하나 이상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공 미끼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어망과 그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어획된 물고기를 양륙하기 위한 투망은 모든 수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일 송어 입식 일정

송어 입식 시즌 동안 매일 업데이트되는 송어 입식 일정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434) 525-FISH (3474)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