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 2026
이에 따라 야생동물자원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책임과 구체적인 임무를 가진 법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합니다.
목적:
위원회의 거버넌스 매뉴얼에 제시된 대로, 법 집행 위원회는 연방 및 교육부의 법 집행 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필요를 평가하고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이러한 필요를 다루는 권고안 및/또는 정책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리소스 사용자의 요구, 욕구 및 영향을 평가하고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전체 이사회에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성:
위원회는 야생동물자원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기타 위원 1명으로 구성된 3인 이상(3)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임명 시 이사회 의장이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정족수는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책임감:
위원회는 법무부의 전반적인 임무와 관련된 법 집행 및 법무부 및 연방 내에서의 기능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사회의 주요 실무 그룹으로 활동하게 됩니다(단,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미팅: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최소 4회(4)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사회에서 회의 횟수를 더 적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업 문제, 이슈 및 논의 주제에 관한 정보 및/또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부서 직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디렉터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
각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다음 예정된 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됩니다.
특정 업무:
법 집행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이니셔티브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고, 전체 이사회에 검토 및/또는 조치를 권고합니다.
- 법무부의 법 집행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관의 사명 및 전략적 비전/계획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경을 권장합니다.
- 법 집행 서비스 및 기능의 잠재력과 관련하여 부서의 자본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고려하고 권장합니다.
- 다양한 리소스 사용자 및 부서 구성원의 요구, 욕구 및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전체 이사회에 지침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