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재무, 감사 및 규정 준수 위원회 헌장

2026년 22월

이에 따라 야생동물자원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권한, 책임 및 구체적인 의무를 가진 재무 감사 및 규정 준수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및 설립합니다.

목적:

재무, 감사 및 규정 준수 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 감사에 관한 문제와 야생동물자원부(DWR)의 장단기 재무 상황에 대한 초기 및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합니다. 감사 검토에는 이사회 정책, 회계 관행 및 감사 절차의 준수 여부, 재무 보고서 및 공시의 적절성, 이사 비용, 법률 위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재정 평가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부서의 연간 예산 이행과 부서의 장기적인 자금 수요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위원회는 감사 및 부서의 재정에 관한 보고서, 정책 초안 및/또는 권고안을 작성하여 전체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습니다.

구성: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의장은 또한 정회원이 없는 경우에만 정족수 계산에 포함되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원은 경영진 및 운영 임원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회원의 대다수는 재정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중 한 명을 이사회 의장이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 과반수로 구성됩니다.

권한:

위원회에는 DWR의 모든 활동을 조사할 권한이 부여되며, 모든 직원은 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따라 협조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특별한 역량을 가진 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위원회는 재무회계, 보고, 리스크 관리 및 통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회, 최고준법감시책임자, 외부 감사인, DWR 경영진 간의 소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DWR 및 모든 자회사의 회계 정책과 보고 관행 및 이와 관련된 감사의 충분성에 대한 신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이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규정 준수 검토의 품질, 경영진의 무결성, 재무 및 운영 공시의 적절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사회의 주요 대리인입니다. 그러나 최고준법감시책임자, 외부 감사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에 따라 전체 이사회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팅: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최소 4회 이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횟수만큼 회의를 개최합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사회에서 회의 횟수를 더 적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경영진, 최고준법감시책임자 및 외부 감사인의 대표를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준법감시책임자는 감사, 재무 보고, 위험 관리 또는 내부 통제 구조 문제에 대한 감독 책임과 관련된 모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분:

각 회의의 회의록은 작성되어 위원회 구성원에게 전송되고 후속 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특정 업무:

위원회는 다음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를 얻고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1. 전체 이사회에 제출된 경영진의 전술 및 전략 계획의 예산 및 재무적 영향을 검토합니다.
  2. DWR의 재무, 감사 및 규정 준수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를 검토하세요. 최고준법감시책임자와 함께 모든 권장 사항, 이행 및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3.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명자는 외부 감사인과 이사회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입출입 회의 및 기타 필요에 따라 또는 외부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때 외부 감사인과 만납니다.
  4.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명자는 감사가 완료된 후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경영진 및 외부 감사인과 함께 해당 연도 또는 감사 대상 기간의 재무 결과를 검토합니다.
  5. 외부 감사인이 기관의 전자 데이터 처리 절차 및 통제에서 지적한 결함, 외부 감사인이 감사 수행 시 경영진과 겪은 심각한 어려움, 외부 감사인이 내부 통제 구조에서 지적한 결함 등을 검토합니다.
  6. 최고준법감시책임자의 활동 보고서를 검토하세요.
  7. 기관의 경영진, 최고준법감시책임자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법인 또는 개인과 함께 전무이사의 경비 및 기관 자산 사용과 관련된 통제를 포함하여 내부 회계 및 재무 보고 통제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관의 일반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합니다.
  8. 최고준법감시책임자와 함께 규정 준수 검토 결과의 중요한 발견 사항, 현재 상태 및 경영진의 시정 조치를 검토합니다.
  9. 내부 감사 헌장, 연간 감사 업무 계획, 보고서 및 권장 사항의 검토 및 승인을 포함하여 부서의 내부 감사 기능을 관리합니다. 내부 감사인은 기능적으로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적으로는 부서장 또는 지명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내부 감사인의 성과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이사장과 함께 감사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내부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에 이사장과 함께 참여하며, 내부감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앞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위원회 윤리 및 행동 강령 위반, 이해 상충, 연방, 주 및 지역 법률 및 규정 미준수에 대한 특별 조사를 개시합니다.
  11. 재무 또는 규정 준수 문제와 관련된 기타 정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검토를 평가합니다.
  12. 기관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사안의 현황을 법무부 장관실과 최소한 매년 검토합니다.
  13.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최고준법감시책임자 및 부서 내부 감사인과 비공개로 만납니다.
  14. 앞서 언급한 의무를 수행한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발견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