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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획 및 홍보 위원회 헌장

2026년 22월

이에 따라 야생동물자원위원회는 아래에 설명된 책임과 구체적인 임무를 가진 교육, 계획 및 홍보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합니다.

목적:

이사회 거버넌스 매뉴얼에 제시된 대로 교육, 기획 및 지원 위원회는 이사회의 법적 의무, 사명 및 전략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 기획 및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이러한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정책 초안 및 권고안을 개발하여 전체 이사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부서의 사명, 이사회의 정책, 장기 계획 요건, 거버넌스 매뉴얼을 평가하고 사명 및 비전 선언문, 정책 및 거버넌스 변경, 이사회를 위한 전략 계획에 관한 권고안을 개발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신고된 이사회 윤리 및 행동 강령 위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구성:

위원회는 야생동물자원위원회 위원 3명 이상(3)으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나머지 위원을 임명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임명 시 이사회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정합니다. 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 과반수로 구성됩니다.

책임감:

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프로그램, 전무이사의 성과 계획 및 평가, 입법 및/또는 규제 이니셔티브, 전략적 비전 및 계획, 기관 사명, 기관 교육 프로그램, 기관 홍보 프로그램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의 주요 실무 그룹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미팅: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최소 2회(2)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사회에서 회의 횟수를 더 적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업 문제, 이슈 및 논의 주제에 관한 정보 및/또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부서 직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전무이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

각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다음 예정된 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됩니다.

특정 업무:

  1. 야생동물자원위원회에 임명된 신규 회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디렉터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규 회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임명 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2. 기관장, 천연자원부 장관 및 주지사실(필요한 경우)과 협력하여 기관장의 연간 성과 계획을 구성할 직무 요소 및 성과 기대치를 개발합니다.
  3. 매년 디렉터의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성과 평가 도구를 개발합니다. 이 평가는 매년 10월에 실시됩니다.
  4. 천연자원부 장관과 주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기관이 제출할 특정 입법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사회와 국장에게 추천을 요청합니다.
  5. 기관의 사명 선언문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변경, 업데이트 또는 기타 수정 사항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6. 프로그램 우선순위와 리소스 할당을 설정하는 기반이 될 부서의 운영 전략 비전 및 계획 문서의 개발과 실행을 조율합니다.
  7. 부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관의 사명 및 전략적 비전/계획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경을 권장합니다.
  8. 교육부의 아웃리치 프로그램(구성원 및 기타 일반 대중 대상)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관의 사명 및 전략적 비전/계획과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경을 권장합니다.
  9. 이사회가 의무(신탁 책임)와 기대(사명에 대한 충성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추가 교육/지속적인 교육을 권장합니다.
  10. 모든 이사회 정책을 검토하고 전체 이사회에 변경을 권고합니다.